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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70-00069 · www.sswcenter.or.kr

평일 09:00–18:00

이용 안내

등급 변경, 상태가 달라졌을 때 다시 신청하는 순서

인정이 나온 뒤에도 기능이 떨어지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점수를 올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박민정 상담 사회복지사
2026.08.03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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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은 영구가 아닙니다. 낙상, 입원, 인지 저하처럼 일상이 바뀌면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조사 역시 공단이 실시하며, 센터가 등급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상담해 주십시오. - 혼자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 부축이 필요해진 경우 - 식사량을 거부하거나 약 복용이 어려워진 경우 - 밤에 배회·호출이 늘었거나, 보호자가 더 이상 낮에 곁에 있기 어려운 경우

순서는 처음 인정 신청과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시 적고,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받으며, 조사 당일 동행합니다. 등급이 바뀌면 월 한도가 달라지므로 방문 요일을 다시 짭니다.

성급히 변경만 신청하시면 이용 기관 연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센터 수급자이시면 먼저 02-2651-9119로 알려 주십시오. 아직 계약을 안 하신 분도 이용상담으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절차가 필요하시면

상담 또는 전화로 이어서 안내합니다. 인정 신청은 센터와 상담하신 뒤 진행하시는 편이 이용 계약까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