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 안내
등급은 공단이 인정하고, 이용은 센터와 계약합니다
이 화면에서 등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인정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합니다. 본 센터는 서류 준비와 조사 동행을 돕고, 등급 통보 후 방문요양 이용 계약을 진행합니다. 수급자는 이 센터 이용자로 이어집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혼자 신청하시면 이용 기관 연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상담 후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조사 당일부터 이 센터와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와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 1
단계
센터 상담
등급이 없는 분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이용상담으로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이후 이용 계약을 이 센터와 이어가시기 쉽습니다.
- 2
단계
서류 준비
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입니다. 소견서를 받으실 병원과 감경 대상 여부는 상담 때 정리해 드립니다.
- 3
단계
공단 인정 신청
신청과 등급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관입니다. 센터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상담실에서 함께합니다.
- 4
단계
인정조사 동행
조사원은 한 번 방문합니다. 원하시면 상담 사회복지사가 조사 당일 동행해 하루 일과를 빠짐없이 말씀드리도록 돕습니다.
- 5
단계
등급 통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되면 월 한도가 정해집니다. 통보문을 센터에 보여 주시면 요일 계획을 바로 드립니다.
- 6
단계
센터와 계약
방문요양 이용 계약을 이 센터와 체결합니다. 가정 방문 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이 센터 수급자로 급여가 시작됩니다.
간단 확인
세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상담을 권합니다.
어르신 연세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습니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면 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화장실, 이동, 복약 중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루 중 몇 차례만 손길이 필요해도 상담 대상입니다.
주간에 가족이 곁에 있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까?
가족이 계시든 아니든, 공백이 있는 요일을 기준으로 계획을 짭니다.
준비 서류
가구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혼자 정하시기 전에 상담에서 지정 서식부터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센터에서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 의사소견서인정조사 전 지정 서식. 병원은 상담 시 안내
-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등록부 등대리 신청·감경 확인용
- 감경 증빙의료급여, 차상위 해당자만
| 등급 | 월 한도 | 표준 방문 |
|---|---|---|
| 1등급 | 2,512,900원 | 주 5~6회 · 회당 180분 |
| 2등급 | 2,248,600원 | 주 5회 · 회당 180분 |
| 3등급 | 2,050,800원 | 주 4회 · 회당 180분 |
| 4등급 | 1,869,600원 | 주 3회 · 회당 180분 |
| 5등급 | 1,608,000원 | 주 3회 · 회당 150분 |
| 인지지원 | 676,320원 | 주 2회 · 회당 120분 |
본인부담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기초생활 0%. 방문요양 180분 57,020원 / 일반 8,553원.
센터가 하지 않는 일
- 등급을 임의로 올리거나 점수를 보장하는 일
- 공단 인정조사를 대신 실시하는 일
- 상담 없이 온라인 신청만 안내하는 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루 일과를 듣고, 서류를 갖추며, 조사에 동행하고, 등급 통보 후 이 센터와 계약을 맺고 방문 인력을 배치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한 번 상담해 주십시오
연세와 등급 유무만 남겨 주셔도 다음 전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와 함께 신청하시면 조사 이후 이용 계약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