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도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180분 방문의 하루
4~5등급을 받으신 경우의 예시입니다. 보통 하루 3시간(180분)을 이용하시며, 월 한도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180분 수가는 57,020원이며, 본인부담 15% 기준 8,550원입니다.
09:00
출근·건강 확인
혈압·컨디션을 적고 당일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09:20
개인위생 관리 및 옷 입기
구강 관리와 몸씻기 등의 도움을 드리고, 화장실을 동행합니다.
10:00
식사 준비와 복약
보호자께서 정하신 식단으로 준비하고 약을 확인합니다.
11:00
이동·산책 및 정서지원
낙상 동선을 보고 실내 이동 또는 짧은 산책을 하거나 말벗해 드리며 우울감 경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도록 합니다.
11:40
일상생활지원
어르신의 생활환경 관리와 가사업무(세탁, 청소, 정리정돈) 처리 등을 돕습니다.
12:00
업무일지 작성 후 퇴근
당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을 보호자에게 전한 뒤 퇴근합니다.
급여로 제공되는 서비스
신체활동
세면, 구강 관리, 옷 입기, 화장실, 이동, 체위 변경을 돕습니다.
일상생활
식사 준비, 복약, 청소와 세탁, 장보기를 돕습니다. 보호자께서 정하신 식단을 따릅니다.
인지·정서
말벗, 산책, 간단한 인지 자극을 제공합니다. 거부 반응이 있으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보호자 보고
방문 업무일지와 특이사항을 주 1회 전화 또는 문자로 전달합니다.

재가급여 · 2026. 1. 1.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와 표준 방문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복지용구와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시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
|---|---|---|---|---|---|
| 일반 15% | 40% 감경 | 60% 감경 | 기초생활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0원 | 226,160원 | 150,770원 | 면제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0원 | 139,870원 |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0원 | 91,690원 | |
| 4등급 | 1,409,700원 | 211,450원 | 126,870원 | 84,580원 | |
| 5등급 | 1,208,900원 | 181,330원 | 108,800원 | 72,530원 | |
| 인지지원 | 676,320원 | 101,440원 | 60,860원 | 40,570원 | |
위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모두 이용하신 경우의 금액입니다. 실제 부담은 한 달 이용 금액을 합산한 뒤 부담 비율로 정산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센터 표준 방문 예시
공단 한도 내에서 자주 쓰는 구성으로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 등급 | 월 한도 | 표준 방문 | 안내 |
|---|---|---|---|
| 1등급 | 2,512,900원 | 주 5~6회 · 회당 180분 | 식사·복약·이동을 거의 매일 이어서 돕습니다. |
| 2등급 | 2,331,200원 | 주 5회 · 회당 180분 | 평일 오전에 고정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
| 3등급 | 1,528,200원 | 주 4회 · 회당 180분 | 월·화·목·금, 또는 격일로 나눕니다. |
| 4등급 | 1,409,700원 | 주 3회 · 회당 180분 | 월·수·금 오전이 표준입니다. |
| 5등급 | 1,208,900원 | 주 3회 · 회당 150분 | 식사와 복약이 있는 날에 맞춥니다. |
| 인지지원 | 676,320원 | 주 2회 · 회당 120분 | 혼잣시간과 외출 동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
1회(또는 1일) 이용 시 금액입니다.
| 급여제공시간 | 금액 | 본인부담금 | ||
|---|---|---|---|---|
| 일반 15% | 40% 감경 | 60% 감경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0원 | 1,570원 | 1,04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0원 | 2,270원 | 1,51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0원 | 3,070원 | 2,04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0원 | 3,900원 | 2,60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0원 | 4,550원 | 3,03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0원 | 5,130원 | 3,42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20원 | 5,710원 | 3,81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0원 | 6,300원 | 4,200원 |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면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2시 이후~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시면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
상담 문의
이용 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센터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