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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70-00069 · www.sswcenter.or.kr

평일 09:00–18:0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도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용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 급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등급이 아직 없으시면 방문요양 계약보다 인정 신청이 먼저입니다. 신청은 공단에 해야 하며, 본 센터는 서류준비와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등급 통보를 받으시면 센터와 이용 계약을 진행합니다.

주 방문 권역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마포구입니다. 인접 지역은 상담 후 방문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걷는 어르신

180분 방문의 하루

4~5등급을 받으신 경우의 예시입니다. 보통 하루 3시간(180분)을 이용하시며, 월 한도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180분 수가는 57,020원이며, 본인부담 15% 기준 8,550원입니다.

  1. 09:00

    출근·건강 확인

    혈압·컨디션을 적고 당일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2. 09:20

    개인위생 관리 및 옷 입기

    구강 관리와 몸씻기 등의 도움을 드리고, 화장실을 동행합니다.

  3. 10:00

    식사 준비와 복약

    보호자께서 정하신 식단으로 준비하고 약을 확인합니다.

  4. 11:00

    이동·산책 및 정서지원

    낙상 동선을 보고 실내 이동 또는 짧은 산책을 하거나 말벗해 드리며 우울감 경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도록 합니다.

  5. 11:40

    일상생활지원

    어르신의 생활환경 관리와 가사업무(세탁, 청소, 정리정돈) 처리 등을 돕습니다.

  6. 12:00

    업무일지 작성 후 퇴근

    당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특이사항을 보호자에게 전한 뒤 퇴근합니다.

급여로 제공되는 서비스

  • 신체활동

    세면, 구강 관리, 옷 입기, 화장실, 이동, 체위 변경을 돕습니다.

  • 일상생활

    식사 준비, 복약, 청소와 세탁, 장보기를 돕습니다. 보호자께서 정하신 식단을 따릅니다.

  • 인지·정서

    말벗, 산책, 간단한 인지 자극을 제공합니다. 거부 반응이 있으면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 보호자 보고

    방문 업무일지와 특이사항을 주 1회 전화 또는 문자로 전달합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방문요양

재가급여 · 2026. 1. 1.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와 표준 방문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복지용구와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겨 이용하시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금
일반 15%40% 감경60% 감경기초생활
1등급2,512,900원376,930원226,160원150,770원면제
2등급2,331,200원349,680원209,800원139,87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137,530원91,690원
4등급1,409,700원211,450원126,870원84,580원
5등급1,208,900원181,330원108,800원72,530원
인지지원676,320원101,440원60,860원40,570원

위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을 모두 이용하신 경우의 금액입니다. 실제 부담은 한 달 이용 금액을 합산한 뒤 부담 비율로 정산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센터 표준 방문 예시

공단 한도 내에서 자주 쓰는 구성으로 수급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등급월 한도표준 방문안내
1등급2,512,900원주 5~6회 · 회당 180분식사·복약·이동을 거의 매일 이어서 돕습니다.
2등급2,331,200원주 5회 · 회당 180분평일 오전에 고정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3등급1,528,200원주 4회 · 회당 180분월·화·목·금, 또는 격일로 나눕니다.
4등급1,409,700원주 3회 · 회당 180분월·수·금 오전이 표준입니다.
5등급1,208,900원주 3회 · 회당 150분식사와 복약이 있는 날에 맞춥니다.
인지지원676,320원주 2회 · 회당 120분혼잣시간과 외출 동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

1회(또는 1일) 이용 시 금액입니다.

급여제공시간금액본인부담금
일반 15%40% 감경60% 감경
30분 이상17,450원2,610원1,570원1,040원
60분 이상25,320원3,790원2,270원1,510원
90분 이상34,120원5,110원3,070원2,040원
120분 이상43,430원6,510원3,900원2,600원
150분 이상50,640원7,590원4,550원3,030원
180분 이상57,020원8,550원5,130원3,420원
210분 이상63,530원9,520원5,710원3,810원
240분 이상70,080원10,510원6,300원4,200원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면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2시 이후~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하시면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

상담 문의

이용 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센터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