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은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 급여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도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