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본인부담금 15·9·6·0%, 계산 전에 확인할 자격
기본 15%입니다. 의료급여·차상위는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은 면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 사무국
2026.08.10 · 조회 173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9%, 6%로 감경되거나 0%(면제)가 됩니다. 감경은 등급과 별개입니다.
자주 쓰이는 예입니다. 방문요양 180분(57,020원) 기준 - 일반 15% : 8,553원 - 감경 9% : 5,132원 - 감경 6% : 3,421원 - 기초생활수급 0% : 0원
놓치기 쉬운 지점 - 건강보험료 감액과 장기요양 감경은 자동으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해외 체류, 최근 자격 변동이 있으면 공단 확인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 의사소견서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른 항목입니다
상담 때 건강보험증과 의료급여증(해당자)만 보여 주셔도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확한 월 예상 금액은 등급, 한도, 감경을 모두 넣은 뒤에야 적어 드립니다.